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가산세 대상금액의 20%(부당은 40%) 또는 수입금액의 7/10,000(부당은 14/10,000) 중 큰 금액을 무신고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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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