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기량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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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 하여야 하며,

이후에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운행한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대상 : 2012년도 이전에 제작하여 기 운행중인 50cc 미만 이륜자동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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