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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파산선고를 하면 동시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고 파산선고의 공고 및 송달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 파산선고에 따른 절차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의 기간, 제1회 채권자집회의 기일, 채권조사의 기일 등을 정해야 합니다.

☞ 법원은 파산선고를 한 때에는 즉시 파산결정의 주문,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사무소 등을 공고해야 합니다.

☞ 법원은 알고 있는 채권자·채무자 및 재산소지자에게는 위의 1.에서 5.까지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송달해야 합니다.

◇ 파산선고 시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보유합니다.

☞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전부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면책결정이 취소된 경우 또는 면책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 한하여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사실이 통지되어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 이러한 불이익은 채무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제1항, 31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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