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개인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모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 또는 단독사업장 중 어느 한 사업장만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인 경우에도 신고기한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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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