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다른 사람에게
ㅁㅁ시 ㅁㅁ동에 있는 ㅁㅁ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 ***-**-*****)을 넘기고 폐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라고 신고 안내문이 왔네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ㅁㅁ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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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항상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가 운영하신 ㅁㅁ사업장 정보를 확인해 본 바,

ㅁㅁ사업장은 2010년 **월 **일에 개업하여 2010년 **월 **일에 폐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ㅁㅁ사업장을 운영하시면서 발생한

ㅁㅁ사업장 관련 귀하의 2010년 귀속 사업소득은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인 2011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ㅁㅁ사업장 관련 사업소득 외에

2010년도에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의 소득이 귀하에게 발생된 경우에는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것으로

개별적인 사례에 따라 상담 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신고 내용에 대한 상담은

귀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또는 국세청 126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국번없이 126)
    추가문의처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소득세과)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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