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상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것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도매상에 대한 제재조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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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10.1.1.부터 적용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관련 법이 개정되었기에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09.12.31.까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10만원이상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고, 교부시기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였으며 월 2회에 한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통장내역 등)와 함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2010.1.1. 공급분부터는 10만원 이상 거래금액(건당 공급대가)에 횟수 제한없이 3개월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이 귀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게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2260-9215)
    추가문의처 :
126 (☎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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