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는데 신고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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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월에 개업하여 2009년도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업이 부진한 관계로 매출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문을 받고 보니 신고를 해야하는지 안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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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으로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매출은 없으나 매입이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라면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시게 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1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적용이 배제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세금계산서 등 수취공제, 재고매입가산, 의제매입세액공제)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의 사업이 날로 번창하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5)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확정신고와 납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4조의5(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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