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에 관해 문의합니다!
저는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 중(5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매출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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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인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는 1.1~6.30까지의 사업실적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것으로 귀하의 사업자등록일은 5월로 신고대상이 맞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이후 영업실적이 저조하여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여야하며

이 경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내용란에 "무실적"이라고 기재하여 관할세무서로 우편신고 또는

가까운 세무서 방문신고나 인터넷 국세청홈텍스에 접속하셔서 회원 가입 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나 세미래콜센터(12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댁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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