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질문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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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 전에 월세소득공제 신고를 할 때 한달에 방값이 40만원이고 관리비가 10만원을 내고 있어서 신고금액을 40만원으로 적었는데,
신고할 때 적은 계좌번호에서는 실제로 50만원이 빠져나갔는데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신고금액을 50만원으로 해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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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면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해서만 소득공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이지 관리비는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같이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고할 때 기재한 계좌번호에서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이 실제로 50만원이 송금되었어도 월세 금액을 50만원으로 하여 다시 신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또는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주택자금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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