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문의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월세소득공제를 신고할때 한달에 월세가 50만원이고 기타 관리비등이 8만원정도 나와서 전체 신고금액을 50만원으로 기재하였는데 계좌에서 실제 빠져나간 금액은 58만원이었는데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소득공제 신고시 신고금액을 58만원으로 해서 다시 신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 상담의 경우 주택임차료(월세)에 대해서만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관리비등은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주택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시 기재한 계좌번호에서 관리비를 포함하여 실제 58만원이 지출되었다 하더라도 월세 금액을 58만원으로 다시 신고하지 않는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