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부분에서, 월세 현금거래신고와 월세 소득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되지 않는다 라는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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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월세 부분을 소득공제 받는 방법으로는 해당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하여 신용카드공제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과 월세를 주택자금공제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세금액을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하실건지, 월세소득공제로 처리하실 건지는 본인이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우선 현금영수증처리를 위한 요건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건은 현금영수증으로 등록만 되시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액은 [2010년 신용카드(현금영수증포함)사용금액-(총급여액x25%)]x20% 이며 공제한도액은 총급여액의 20%와 300만원중 적은금액입니다.

 

월세소득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0 월세소득공제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소득자제외, 총급여액이 3천만원이하만 가능)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입니다.

 0 공제대상 요건은

  1.월세액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받을것

  2.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을것 입니다.

0 공제한도는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공제 및 주택마련저축저축공제와 합하여 300만원입니다.

0 공제증명서류로는 주택자금상환등 증명서(대출구분란 "사"표시) , 근로자의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가 필요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을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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