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업자입니다. 복식부기의무자도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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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간편장부대상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기장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연간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6조의2(기장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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