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장부기장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2010년 신규 개업자는 그 수입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

2009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는 2009년도의 실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간편장부대상 기준수입금액 이상)이 되면 2010년부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