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체로 직원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의금 명목으로 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를 하여도 가능한지 또는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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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금액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금액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 연봉 등을 종합하여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세금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용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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