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업체로 직원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조의금 명목으로 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경우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를 하여도 가능한 지 또는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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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금액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나 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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