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로 직원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조의금명목으로 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럴경우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 또는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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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법인이 사용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5조 제8호의 규정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손금에 산입

이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금액으로 정하여진 것이 아닌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하시는 일 번창하시고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 창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45조(복리후생비의 손금불산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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