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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 학자금 상환 연체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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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취업후 학자금상환의 연체금 및 연체가산금은 어떻게 부과되나요?
가산금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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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6일
익명
님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상환고지는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등이 의무상환액을 무신고 및 무납부시 채무자에게 고지를 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납부고지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미납된 의무상환액의 3%가 연체금으로 부과되며,
연체금 부과 이후에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 1개월 경과시 마다 5회에 걸쳐 매월 1.2%의 연체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www.nts.go.kr
)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30조(연체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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