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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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셔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보유한 재산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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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

 1. 신청방법 및 장소

   - 국토해양부 지적정보센터나 시, 도 및 시, 군, 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2. 구비서류

   - 상속인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제적등본상에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사망일자가 나타나야 함)

 

○ 금융자산

 1. 조회신청 장소

  -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 소비자보호센터(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대로 97, ☎국번없이 1332)

  - 금융감독원의 각 지원 및 출장소

 2. 신청서류

  - 사망사실 및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및 신청

    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ㆍ피상속인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원본

    ㆍ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실종선고, 금치산선고) 원본

  -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시 유의사항

    ㆍ피상속인 및 상속인 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가족관계증명서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확인

    ㆍ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및 위임자(상속인 등)의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 신분증 지참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021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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