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상속재산을 어느 정도 파악은 했습니다.
누락여부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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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지원ㆍ출장소 포함),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제외),

삼성생명고객프라자, 동양증권, 우체국에 신청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금융채권,

금융채무 및 보관금품을 보유한 금융회사를 알 수 있으며,

해당 금융정보가 있는 금융회사에 구체적인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 지적업무 부서(지적과ㆍ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전국에 소재한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하실 때, 필요서류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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