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임대업을 폐업하기 전에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공급시기를 언제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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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ㅇㅇ세무서 ㅇㅇㅇ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한 경우의 당해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하시는 일이 날로 번창하시길 바라옵고, 항상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609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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