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추가 연말정산 관련해 알려드립니다.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4항에 의거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만  
    있는 자'도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단,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법인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했어야 합니다. 
2) 청구방법 
  ① 청      구 :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청구 또는 원천징 
                     수대상자(근로자)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청구 
  ② 제출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별지 제16호의 2서식), 당초 
                     분 · 정정분 소득공제신고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3) 처리안내 
   경정청구는 지금 할 수 있으나 현재 지급명세서 전산자료 구축으로 인하여 4월  
   20일 이후 처리가 가능하므로 즉시 처리가 되지 않음을 양해드립니다.  
   더불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5.31)내에 홈택스 서비스를 통한 전 
   자신고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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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