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제안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께 전화로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대보험 가입여부는 근로장려금 신청요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일용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성동세무서 소득세과  (☎ 126) 
 | 
  
          
  
  
| 관련법령 : |     
       
| 기타 |         
|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