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3년 초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전혀 없는 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만약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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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 상반기 개업하여 실적이 없더라도 2013.07.25.까지 무실적 부가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개업이후 매출이 발생된것이 없기때문에 가산세등 부가세상 불이익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늘 즐겁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 경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54-779-1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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