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 경고표시 부착대상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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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의거하여 유독물에 대한 표시를 해야합니다.
1.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2. 운반차량에 표시하는 경우
3. 용기/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로 구분되는데, 사업장 內 유독물을 저장하고 있는 tank 의 경우에는 저장장소로 분류되는지
유독물을 담고 있는 용기로 분류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현재 유독물 tank 들이 설치되어있는 "장소" 와 각 tank에 대해서 1번 항목에 의거한 표지판을
부착해놓았고, 각 tank는 유독물을 담고 있는 용기로도 볼 수 있어 3번항에 의거한 경고표시까지
부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법적 기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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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유독물 저장탱크는 유독물 저장시설로 판단되므로 "보관/저장/진열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를 적용하여 유독물 표시규격에 따라 표기를 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29조(유독물의 표시 등)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제28조(유독물의 표시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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