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연말정산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하지 못하여 과세되었는데
5월달에 미신고 자료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관련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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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납세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2011년도 연말정산시 공제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실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네이버 등 포탈서비스 검색 이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증빙서류를 우편이나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신고기간중에 관할세무서로 방문하시면 전자신고 안내창구에서 홈택스 신고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방문시에는 공제를 받지 못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등 각종 공제내역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출력받아 지침하시고 출력이 안되는 부분은 소득공제가 있는 계산서, 영수증 또는 납입확인서 등을 지참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나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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