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회사 법인이 변경되어서 급하게 연말정산이 되었는대요,
국세청자료만 제출하였습니다.
회사 연말정산시 제출하지 못한 어린이집영수증, 종교단체기부금은 개인적으로 추가 제출하라고 합니다.
회사가 바뀌어서 기존회사에선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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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와 관련하여 연말정산시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중(5월1일~31일)에 회사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추가로 소득공제할 자료를 준비하여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시어 해당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시면, 누락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하여 환급가능 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공제 누락분에 대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삼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570-0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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