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통근버스 비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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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이전을 하게되어 직원들에게 한시적으로(1~2년) 통근버스운행 및 출퇴근비용을 지원코자합니다.
개인차량이 없는 직원은 통근버스를 한시적으로 운행하고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규정을 제정하여 각자의 출퇴근거리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매월 일정기간 지급할 때 통근버스운행비용(용역) 및 유류대지급 금액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와 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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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000세무서 납세자보호실 000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종합소득세 분야 ]

 

종업원이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제공받는 경우 운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지 않으나, 차량제공 대신 출퇴근 보조금을 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의 경우 출퇴근을 위해 교통편을 제공받는 대신 해당 비용을 수령한다면 이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 분야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인이 당사자(노사)간에 급여액 산정을 위한 근로협약 등에 의하여 급여 인상분 상당액을 출퇴근비용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인건비로서 손금에 해당되는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아닌 종업원 개인이 출 퇴근시 부담할 비용 상당액을 법인이 이를 대신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손금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위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2287-421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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