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특별공제 항목인 표준공제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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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