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거주자의 기술자문료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질의]
산업용 고무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신규도입설비(리본플로우 주형기)에 대한 운용 노하우 및 생산 노하우를 얻기위하여 비거주자인 필란드인과 연 1회이상 당사를 방문하여 기술자문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따른 기술자문료로 방문시 1,050(EUR), 항공임과 기타경비(80(EUR)/일)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세율 적용 여부

※당해 비거주자(필란드 거주)는 국내에 정기적으로 이용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당해 년도중 총 체류일은 2~3주 이내임.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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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비거주자인 핀란드인의 기술자문료에 대한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 우리나라와 핀란드사이에 체결한 조세협약 제14조에 의거 독립적인적용역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되는 고정시설을 가지지 않는 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충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3-841-6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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