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양도세 감면대상

사회,문화
0 투표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8년자경농지 등이 양도세가 감면되는지?

1 답변

0 투표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종전]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도 자경요건 및 재촌요건 등 농업인 요건을 충족한 경우

 8년이상 재촌 자경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개정] 농업생활 안정 지원이라는 본래 입법 취지에 맞게 비거주자는 감면대상에서 배재함.

- 자경. 재촌하였더라도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는 배제

- 다만, 비거주자가 된 날로부터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는 감면 허용함.

 

[적용시기] : 2013.2.15.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함.

- 다만, 시행일 당시 비거주자인 자가 2013.12.31.까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부칙 제27호)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