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에 납부해야 할 보장성 보험료를,,
2011년 1월에 납부하였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들어가보니,,
2011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는 안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런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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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받게 되는 보험료는 근로제공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대상에 포함하는 것이나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헙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즉 고객님께서 미납한 2010년도 보험료는 그 보험료를 납부한 2011년도 분 연말정산시 보험료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고객님의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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