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 전 사업을 하면서 가입했던 국민연금보험료를 미납하다가 취직 후 당해연도에 납부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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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가능하며 미납한 연금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에 공제하는 것입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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