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양도에 해당하나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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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양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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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문의에 답변 드리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판절차 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증여세나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126)이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구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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