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요리사 고용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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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요리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토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요리사를 초청하고 싶은데 자격요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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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1. 요리사를 고용할 수 있는 업체는 관광호텔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지정증」을 구비한 관광식당 이거나 관광특구 내 외국전통음식점, 국제여객선 등 관광공사 지정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이거나 항공사 기내식 사업부 가 이에 해당 됩니다. 2. 요리사의 자격요건은 해당 국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경력 5년 이상이 되거나 경력 10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사증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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