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 초청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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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집사람은 조선족으로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중국에 사는 사촌을 초청하고 싶어하는데 사증발급 인증서 신청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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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국민의 친척 초청에 대하여 대답하여 드리겠습니다. 국민은 방문취업 자격으로 친척을 초청할 수 있고 후천적 국적취득자는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경과 후 친척 초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 1인당 친척초청 허용인원은 3명이며 1년에 1명에 한하여 초청이 가능합니다. 3촌이상 친족초청은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하이코리아)를 통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취업 사증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방문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예약일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허가여부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결정합니다. 소요기간은 사무소 업무량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신청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원본(사본)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확인서 등입니다. 서류는 가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경제상황 및 국민일자리 보호를 위해 취업자격 사증심사를 강화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사증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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