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및 자녀 초청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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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비자를 C3 -> D4 -> H2 로 변경을 했는데요.
제 와이프가 중국(한족)이고 아들은 조선족입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꾸준히 살려고 하는데 와이프와 자식이 보고싶구 하는데요.
가끔씩 한국에 오게끔 제가 초청할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단기 비자 30일 같은거로요.
아이도 어리고 해서 많이 보고 싶은데 중국에서 여행비자로 오는방법도 있지만 여러가지 조건이 갖춰야만 해서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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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입니다.

 

현재 방문취업 비자로 서울시 제외 제조업, 농축산어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배우자 포함 직계가족을 단기종합(C-3)자격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1년에 1명만 가능)

 

이렇게 취득한 단기종합 자격은 최장 체류기간이 90일이며 1년간 유효한 비자입니다.

다만, 취업은 불가하며, 취업하다 적발될 시 초청자 또한 함께 강제퇴거 됩니다.

위 자격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출입국 업무에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외국인종합안내센터(국번없이 1345)로 문의하시거나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욱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1345)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제7조(외국인의 입국)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7조(사증발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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