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이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서 작성시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도장 및 위임장없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법 위반이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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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입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여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자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은 6월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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