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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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품 중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낮은 관세를 적용받는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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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은 한국,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스리랑카 등 6개국의 무역협정인데, 기존의 방콕협정(ESCAP)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으로 명칭변경 및 확대개정되었으며 2006.9.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협정국가의 원산지물품 중 일정품목에 대하여 일반관세보다 인하된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품목 열람 :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접속 통관정보의 문 수출입요건 특혜원산지제도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클릭 대한민국의 양허품목 게재 다운로드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특혜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해당국가의 원산지증명서발행기관*(중국은 중국출입경검사검역국 또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였거나 분실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 수입신고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수입신고수리전반출제도를 이용할 경우 수리전 반출후 15일 이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정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PTA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서식 1-3호 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별 특혜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 확인방법

- 관세청 법령정보시스템(http://law.customs.go.kr) 접속 》검색어에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입력 》별표 4 특혜원산지증명 발행기관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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