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TA 원산지확인서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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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한 AP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도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 등의 원산지 확인서류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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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TA 협정의 적용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은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7조에 따라 하실 수 있는 바, 이 경우 FTA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용원재료원산지확인서는 필요 서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요시 세관장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의 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제2-7조(원산지증명서의 발행)

②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수출자(수출신고한 관세사가 대리 가능)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전자민원 사용승인을 받고 전자공인인증서를 구입한 후 관세청홈페이지 통관포탈시스템에 접속하여 특혜원산지증명서(별지 제1-2호 서식부터 제1-6호 서식, APTA협정은 1-3호) 및 수출신고번호 등 원산지증명발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의 내역을 입력한 후 민원신청 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당해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2)에 일치하는 지 여부와 수수료 납부사항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세관장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출자의 제조여부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2-7조(원산지증명서의 발행)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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