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APTA 원산지 적용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해당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간의 매매계약에 인한 무역거래이며, 제품은 일본의 수출자가 중국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방식으로 선적하고 있습니다. 즉, OEM 방식으로 인하여 무역거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일본의 수출자는 중국의 다수의 거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에 따른 제품은 매매계약시마다 바로 선적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계약한 제품의 일정수량이 충족될때까지 보세창고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가 수량이 충족되면 일괄적으로 수출을 하고있습니다.

이때 수출제품의 수출자가 보세창고로 되어 수출이 되고있습니다.

즉, B/L상의 SHIPPER가 보세창고로 되어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일본(수출자)와 계약을 체결한 중국업체에서 발행한 APTA 원산지 증명서에 있는 수출자(중국업체)와 B/L상에 있는 수출자(보세창고)가 서로 상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해당 무역거래는 제3자 송장발행방식으로 거래가 되고있는 것이고
일본업체와 중국업체간의 매매계약에 따른 송장에는 해당 원산지 증명서의 수출자가 기재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상기 내용과 같은 무역거래가 진행되는 경우 중국에서 발행한 APTA 원산지 증명서를 우리나라에서 수입시에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적용이 된다면 중국의 업체가 다수인 경우 다수의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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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 관련입니다. 

재정경제부 관세협력과-1833(2006.12.1)호 공문 내용입니다.

APTA의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 성명과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 성명이 상이하더라도 
원산지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국내 수출자와 제조자가 상이하여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와 송품장상 수출자가 상이하게 기재된 상품이라도 
협정상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일방 참가국으로부터 타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직접 운송된 상품이 직접 운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계무역에 의한 제3국 송장 발행에 따라 송품장과 수출자가 서로 다를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와 송장의 품목, 수량 등을 비교하여
세관장이 객관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할 경우, 협정 적용이 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끝으로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실 7급 박양희에게 전화(042-481-3226)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7634)
    관련법령 :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4조(원산지물품)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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