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판매장 구매물품의 교환 및 환불 
ㅇ 구매자가 외국에서 우편으로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하면 국제우편을 통하여 교환하여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휴대 입국하여 교환이나 환불하고자 할 경우 입국시에는 
반드시 세관에 휴대품 신고 및 유치하여야 합니다.(교환, 환불하고자 하는 물품의 
총액이 미화 400$이하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ㅇ 휴대품으로 유치한 후 환불을 원하실 경우 구입한 매장에 환불 요구할 수 있으며, 교환할 시는 
교환하고자 하는 물품을 구입한 매장에서 선택한 후 인도시는 재출국시 출국장의 
인도장에서만 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은 외국에서 사용 소비할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 담당부서 : |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 042-481-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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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