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취업비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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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면세점에 취직할 수 있는 비자가 따로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종류의 비자가 인천공항 면세점에 취직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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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게서 문의하신 민원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에서 취업할 수 있는 사람은 특정활동(E-7),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자격의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취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 체류관리과 (☎ 02-2110-4066)
    관련법령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제23조(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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