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수입신고 대상 우편물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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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품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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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① 법령에 의하여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한 물품

③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미화 $600을 초과하는 물품

⑤ 과세가격 5백만원 상당액을 초과하는 물품

⑥ 수취인이 일반수입신고를 신청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우편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 간이하게 통관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신청은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관세청홈페이지 상단에 위치)으로 아래와 같이 신청이 가능하며, FAX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가격증빙자료 첨부)

 

① 시스템 접속 ② 사용자등록(일반사용자등록 및 회원가입 약관동의)

③ 로그인 ④ 업무처리(수입통관선택) ⑤ 신청서작성(국제우편물품통관신청서) ⑥ 통관신청서 작성 및 전송

 

* 국제우편물 인터넷통관 신청접속을 위해서는 은행 등에서 발행한 자기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관련법령 >

국제우편물 수입통관에 관한 고시 제4-2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64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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