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신고 관련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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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화학물질 확인제도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화학물질 제조 시 화학물질 확인 및 유해성 심사 관련하여 질의드리오니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여 이를 원재료로 기존물질과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제조 유해성 심사면제 확인신청 대상인가요?
A라는 신규화학물질 수입 시, 수입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았습니다.
신규물질 A를 B라는 기존화학물질과 혼합하여 C라는 새로운 제품을 제조하였습니다.
이때 C는 제조 유해성심사면제확인 대상인가요? (C에 포함된 신규물질은 A밖에 없습니다.)
A, C 두 개의 제품에 대해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 신청 시 동일 물질에 대해 중복하여
유해성 심사 면제신청이 되어 연간 100kg이 아닌, 50kg밖에 수입할 수없는 것 같습니다.
(연간 100킬로그램 이하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유해성심사면제 대상에 의거)

2. 신규물질 A를 수입하여 이를 배분하여 판매하는 한다면 (혼합 아닌 단순 배분하여 판매)
A에 대한 수입 유해성 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경우, 이를 배분하여 판매 시 제조 유해성
심사면제확인을 받아야 하는지요? (화학물질 제조업 등록 업체입니다)

3. 환경부/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 배포한 화학물질/제조수입절차 안내서 중 화학물질 제조.수입
흐름도를 보면 화학물질확인명세서제출 후 해당물질이 유해화학물질(유독물, 신규물질,
취급제한/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신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확인명세서 제출 대상이 아니면 유해성 심사면제확인 또는 유해성심사대상이
아니라고 보아도 무방한지요?(예: 제조 혼합물질)
또한 제조 혼합물질이어서 화학물질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경우 유독물/관찰물질/취급제한
금지물질 제조 신고(또는 허가)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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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 국내에서 신규화학물질을 합성(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 혼합하거나 배분(소분)하여 화학물질(제품)을 제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유해성 심사 또는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9조(화학물질확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10조(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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