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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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에 6,000유로 이상 수출시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아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는데,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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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는 원산지증명능력이 있다고 관세청 또는 세관이 인증한 수출업체에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수출자로 인증받은 업체는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의 제출과 심사가 생략되어 원산지증명서를 신속히 발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모델규격별 인증수출자제도를 업체별인증수출자와 품목별인증수출자 제도로 개정하였고, 향후 한-EU FTA 발효시 기업들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편하여 10. 4.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세청 FTA포털 자료실 - 원산지인증수출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접속 》자료실 FTA 자료실 》18번 게시물 : 원산지인증수출자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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