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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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 6단위는 같으나 모델, 규격이 다른 제품일 경우 다시 품목별 인증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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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인증수출자제도는 신청서에 기재된 HS 6단위 물품의 주요 수출품목에 대하여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HS 6단위가 동일한 다른 품목에 대하여도 원산지를 포괄적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번이 변경되지 않고 모델, 규격만 다른 제품을 수출한다면 추가로 인증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품목별 원산지 인증 신청을 하시는 경우에도 하나의 HS 6단위 코드에 모델, 규격 등이 다른 품목이 많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원산지인증신청은 대표 품목 3~5개를 선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시면 되며, 이에 따라 동일한 HS에 포함되는 다른 모델규격의 품목도 함께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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