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요지>
외국에서 사용하던 고가품을 여행자휴대품으로 착용하여 입국하는 경우, 동 물품에 대한 면세 적용 여부 질의

<질의 사례>
저는 중국 상해에서 사업을 하고 있읍니다만 한국에 일년에 한두번씩 갑니다.
한국 세관이 워낙 검사가 심하다고 하여,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현재 쓰고 있는 명품 시계나
귀금속은 한국 방문시 가지고 갈수 없나요? 400불이 물론 많이 넘거든요. 현재 쓰고 있는 시계나
반지 등은 한국 방문시 착용하고 갈수 없나요? 물론 중국으로 다시 돌아올때 착용하고 오겠지만
쓰고 있는 것이라도 뉴스를 보니 세관심사가 심하다고 하여 한국 갈때 시계 ,반지등은 중국에 놓고
가야 되는지 궁금 해서요. 우리 와이프도 궁금하다고 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품이지만 결혼
때 받은 거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답변 꼭 부탁드리려요.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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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나라를 일시방문하여 사용하고 다시 가지고 나갈 가방 등 신변용품은 입국시에 세관에 신고하셔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출국시 세관에 제출하고 반출확인을 받으시면 면세통관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관세행정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다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481-783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3)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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