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24K 금을 선물할 일이 있어 부평역 광장 인근 귀금속 도매 백화점에서 구입을 하였는데
도매가격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현금 계산만 되고 현금 영수증이나 간이 영수증등 물건 구입 했다는 내역이 담긴 어떠한 영수증 발행은 해줄수없고 굳이 카드로 구입을 할려면 소매가격으로 판매한다는데
어쩔수 없이 현금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도 못 받고 구입을 했는데
귀금속 매장에서 이러한 영업 방법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인지 궁금해 글 남겨봅니다
영수증 발행도 안되는 거래시 업주는 충분히 당국에 세금 누락신고도 가능한일 아닌가요?
이러한 영업 방식이 법적으로 정당하다면 할말이 없지만
부당한 영업 형태라면 세무 당국이 다시는 이러한 영업 방식을 유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주셔으면 갑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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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의 제보는 부가가치세과에서 현지 사업장을 방문하고 사실여부 등 확인절차를 거친 후 익월 말일까지 처리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하는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 2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사실확인 된 후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를 증빙할 만한 자료가 없을 시 사실확인 과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기타 증빙이 있으면 보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현금영수증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인천세무서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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