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원산지결정기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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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 한-EU FTA협정의 발효를 대비하여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지정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당사 수출제품은 일반가정용 전화기로 제8517.18호에 분류됩니다만,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에서 제8517호에 대한 내용은 게기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기준은 무엇이며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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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협정은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에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의하신 제8517호의 물품의 경우 85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이 공통 적용되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부가가치 45%기준을 충족할 경우 원산지가 인정됩니다.

☞ ‘ex 85류'의 원산지 결정기준에 대하여는 아래 주석 규정과 같이, 일부 2열에서 기술된 소호 또는 호의 품목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해 적용받으며, 그 외 85류의 물품은 공통으로 상기 결정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한-EU FTA 협정문은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http://www.fta.go.kr)-우리나라 FTA 추진현황-서명/협상타결-한-EU FTA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관련법령 >

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부속서 1(부속서 2의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담당부서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 042-481-328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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