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무역상 휴대물품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농산물의 총중량은 규정과 같으나 고추,깨등 특정부분의중량은 품목당 5킬로를
벗어나서 휴대를 하여 들여오는게 대다수의 소무역상들의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루어 지는건지와 소무역상이라도
50킬로 10만원이내라면 인삼등의 한약제 등도 규정내에서 휴대반입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변 감사하겠습니다



- 공산품의 면세범위는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개인용자가사용물품에 한함
- 농산물의 면세범위는 자가소비용에 한해 품목당 5kg, 총량 50kg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제한
- 소무역상에 대한 예외 규정은 없음

1 답변

0 투표

ㅇ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세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ㅇ 입국 여행자에 대한 농산물의 면세통관범위는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에 자가소비용에 한해 품목당 5kg(잣 1kg), 총량 50kg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면세통관범위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음

- 단,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함

ㅇ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는 인삼‧상황버섯은 30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이며, 농산물의 면세통관범위인 총량 50kg,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에 포함됨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관세청 특수통관과 (042- 481-7834)로 연락주시거나,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042-481-783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